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입력 2021-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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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제공 알선·중개사업자 5만 명 대상 안내문 발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자료제공=국세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자료제공=국세청)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1월 1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발생한 소득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 자료는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소득 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체출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다.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콜 접수 등 업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는 건당 10만 원이다.

소득을 받는 당사자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유형별 작성사례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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