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가 체포됐다.
7일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점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C씨에게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땅을 파러 가자”라고 유인한 뒤 살해했다. C씨는 직접 B씨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C씨의 말에 둔기로 때려죽였다”라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금전 목적이 아닌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까지 추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가끔 식사하는 사이였으며,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B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