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1-12-03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뉴시스)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뉴시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강모 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국가가 강 씨에게 4억71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불복한 최 변호사와 피해자 강 씨가 항소를 제기해 이뤄졌다.

1심 선고 당시 강 씨의 아버지는 브로커에 속아 위장 결혼을 한 상태여서 손해배상금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일부 지급해야 했다.

강 씨는 이러한 상황을 들어 위장 결혼 상태인 여성에게 3600여만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항소했고 2심 판결 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아버지와 여성의 혼인 관계가 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배상금을 해당 여성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 외에 원심의 다른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진범 관련 사건을 배당받고 원점에서 실체를 파악할 기회를 부여받았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결과 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1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과정에서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강도들이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유 모 할머니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일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강 씨 등 세 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체포해 가혹 행위를 했고,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접수돼 검거된 용의자 3명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고, 형이 확정된 삼례 3인조는 만기 출소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 원,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09,000
    • +1.82%
    • 이더리움
    • 4,497,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3.77%
    • 리플
    • 963
    • +4.56%
    • 솔라나
    • 295,500
    • -0.81%
    • 에이다
    • 769
    • -6.56%
    • 이오스
    • 771
    • -1.15%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8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5.39%
    • 체인링크
    • 19,150
    • -4.01%
    • 샌드박스
    • 403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