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입력 2021-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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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세부 내용은 비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OBS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 간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경부터 OBS와 HCN은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외 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OBS는 올해 8월 10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을 상대로 역외 재송신 대가 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달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양사가 수용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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