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12-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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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지법)
(출처=인천지법)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주장하다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5)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귀가해 평소 쌓였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후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라며 사고사를 주장했고, 재판에서 역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고 평소에도 갈등이 없어 살해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가슴뼈가 골절되어 있었으며 여러 장기가 파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내사 5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지난해 9월부터 단둘이 지내며 외출 시에는 숟가락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의 사고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명은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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