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계획 살인을 인정하는지’ ‘스토킹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도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11시 29분과 11시 33분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관들 12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과거 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