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소속회사의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으로 은행으로부터 6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저리로 차입해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한 옛 전자랜드(현 SYS리테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YS홀딩스(지원주체)와 SYS리테일(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각각 7억4500만 원ㆍ16억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중견그룹인 고려제강 소속회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전자랜드(2012년 SYS리테일로 상호 변경)는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자랜드는 같은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전자랜드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홀딩스의 무상 담보 제공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뤄졌다. 전자랜드는 이 기간에 두 은행으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6595억 원의 자금을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1%~6.15% 금리는 당시 전자랜드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금리 적용으로 78억 원의 경제상 이익도 챙긴 것이다.
전자랜드는 대규모 자금 차입을 통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행위는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