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온플법)’ 적용 대상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 것이다.
수정안 적용 시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는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18개에는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가 포함돼 있다. 18개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 개에서 170만 개로 축소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1년간 계류됐던 온플법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정무위 의원 간 이견으로 연내 통과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정의당에선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 사례가 늘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