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2만 7천톤급 여객선(RO-PAX). (사진제공=한국조선해양)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2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객선사는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승선할 때 각각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객의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어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앞으로는 승선권 발매와 승선 시에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완도군‧신안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한다.
도서지역 주민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등록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빠르게 발권하고 승선할 수 있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신분증 인정 범위 및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확대로 국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