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구속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 씨는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