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입력 2021-11-29 16:22 수정 2021-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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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에 숙련되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지목됐다.

공수처는 비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결국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들이 초대 공수처를 구성하며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판사 출신이고 그 밖의 변호사 출신의 공수처 인력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판사들은 기소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하기 두 달 전 원래 소속이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검사 두 명을 영장에 포함했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 측은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정리됐는데 이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 줄로 정리한 것”이라며 “‘기소 당시 원 소속 수원지검 OO지청 OO부장,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OO지청이었고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형태였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해명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명 불상인’을 기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9월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김 위원이 공수처의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다. 압수 증거물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처럼 공수처법도 당시 정치적인 여론에 휩쓸려 급하게 만들어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공수처장 등 인사권자도 대통령인 만큼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결과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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