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입력 2021-11-2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116,000
    • +6.35%
    • 이더리움
    • 4,515,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2.63%
    • 리플
    • 822
    • -1.44%
    • 솔라나
    • 304,800
    • +3.96%
    • 에이다
    • 842
    • +2.06%
    • 이오스
    • 781
    • -3.46%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00
    • +0.24%
    • 체인링크
    • 20,030
    • -0.45%
    • 샌드박스
    • 4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