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1-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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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판사는 “노동자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전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감염병법과 고시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예방 위한 법규 준수하고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월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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