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판사는 “노동자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전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감염병법과 고시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예방 위한 법규 준수하고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월 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