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입력 2021-1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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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기간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농특세도 적용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은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 원,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 원이 고지됐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해 낼 수 있다. 500만 원이 넘으면 납부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50만 원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250만 원을 내고 내년 6월 15일까지 나머지 200만 원을 내면 된다.

종부세에 붙어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와 같은 비율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을 신청한 뒤 전체 납부 세액에서 먼저 낼 금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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