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어선원위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운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모든 어선을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선의 총톤수 20톤(t)을 기준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법에는 어선 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도 담기로 했다. 정부는 선내 어선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비를 현대화한다.
또한 선원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아 어선원들이 장시간 근로와 무리한 조업에 노출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휴어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
이처럼 노사정이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합의한 것은 어선원의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매년 140명가량의 어선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은 7.62%로, 건설업(1.17%)이나 제조업(0.72%)보다도 높다. 산업재해율은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값이다.
전영우 어선원위 위원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오늘 합의는 '어선 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