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6개 공공기관장과 집중 점검

입력 2021-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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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고자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윤성원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요 공공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법 시행 초기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부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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