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규제 전 ‘막차’ 타자…연말 분양시장 '활활'

입력 2021-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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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예정 물량 5만 가구
하남 교산·과천 주암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관심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이투데이DB)

2021년을 한 달여 남겨두고 연말 분양 시장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 가계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 둔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점에 머물러 있다. 당장에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지금보다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연말 예정된 분양 물량과 청약 일정에 관심이 쏠리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민영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5만2335가구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497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7608가구), 서울(1353가구)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535가구), 경북(4446가구), 대구(2904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주암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4100가구 물량의 3차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고강도 대출 규제를 앞둔 만큼 연말 쏟아내는 분양 물량과 사전 청약에 관한 관심이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연말 분양시장이 뒷심을 발휘하는 분위기다. 11월(총 5만568가구), 12월(총 5만2335가구) 모두 5만 가구 이상 물량을 쏟아낼 계획인데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단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내 남은 물량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강도 가계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현재 시세 6억 원 이상 아파트나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DSR 40%가 적용된다. 이에 은행권은 일찌감치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잔금 대출이 막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입주경기실사지수(HOSI)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입주 사례 중 잔금대출 미확보는 34.1%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34.1%)과 함께 가장 큰 미입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분양 예정인 단지 가운데 기대감이 모였던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다음 달 서울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은평구 센트레빌파크프레스티지(752가구), △서울은평뉴타운(445가구) △영등포2가가로주택정비사업(15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여 연구원은 “서울의 둔촌주공, 래미안 원펜타스 등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청약을 대기하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에서는 다음 달 경북(4445가구), 충남(2753가구), 충북(2536가구) 등에서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데 입지별 청약 온도 차가 커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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