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입력 2021-11-23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성은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1호 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6월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조 씨는 그동안 수사팀에 ‘편향 수사’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나머지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명에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18,000
    • +3.61%
    • 이더리움
    • 4,47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66%
    • 리플
    • 821
    • +0.74%
    • 솔라나
    • 305,100
    • +6.27%
    • 에이다
    • 835
    • +1.71%
    • 이오스
    • 785
    • +4.8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3.07%
    • 체인링크
    • 19,750
    • -2.47%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