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눈치싸움’ 휴젤, 보툴렉스로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입력 2021-1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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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거두공장
▲휴젤 거두공장

식약처와 보툴렉스 행정처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휴젤이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행사서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선정됐다.

휴젤은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1 세계일류상품’ 수여식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됐다.

세계일류상품은 ‘현재’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나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거나 5% 이상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뽑힌다. 세계일류상품으로 뽑히면 해외에선 정부의 공식 인증 브랜드로 통용된다는 게 수출업계의 설명이다.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KOTRA는 바이어 발굴부터 시장 조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휴젤 관계자는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한류 산업 위상을 강화한 공로로 지난 9월 2021 한류엑스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보툴렉스가 정부의 공식 인증 브랜드로 통용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툴렉스는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이고 국내 톡신 생산업체 중 수출액 1위에 해당되는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생산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툴렉스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3%를 차지하면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둘 때는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며 시장 2위다. 주요 보툴리눔 톡신 기업별 수출실적도 중요한 심사 요건이었다.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수출, 간접수출, 대행수출을 모두 포함한다는 산자부 및 KOTRA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난해 휴젤은 394억 원의 보툴렉스 수출고를 올리며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휴젤은 ‘보툴렉스’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휴젤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품목을 국내에 판매했다며 ‘보툴렉스’에 대해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와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휴젤은 그동안 도매업체를 통해 보툴렉스를 수출해 왔는데 식약처는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도 국내 판매로 보고 문제 삼았다.

국가출하승인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유통 전에 국가가 제품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다. 주름치료제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맹독 성분으로 독소 1g으로 100만 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어 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다만 휴젤은 수출용 제품으로 국내서 처방되지 않고 무역업체를 통해 전량 수출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행정처분 이후 곧바로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인용하면서 하루 만에 판매가 재개됐다.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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