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2만 원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 수준이었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배달기사 등)는 약 66만 명(취업자의 2.6%)으로 전년(22만 명)보다 3배가량 늘었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중 여성이 46.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도 높은 것이다. 20∼30대 청년 비율은 55.2%로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율(34.7%)보다 높다.
직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사무보조·경비(8.6%)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47.5%),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33.1%)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중 47.2%는 해당 일을 주업(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2.3%가 배달·배송·운전 업무였다. 부업은 39.5%, 간헐적으로 일하는 유형은 13.3%였다.
주업형 종사자는 월평균 21.9일, 하루 평균 8.9시간 일하며 한 달에 192만3000원 정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 중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였고,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28.5%나 됐다.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은 47.2%, '사전 통보하거나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였다.
애로사항으로는 보수 미지급(2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과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0%)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