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 법정을 개설했다. 지난달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 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영상 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 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상 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