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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7월경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3만 원 중 3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경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 30.5% 낮은 12.5원 ~ 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축용 와셔를 수급자들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 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