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억5842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