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 882곳이 추락·끼임 사고 안전 조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중 611곳이 입건(사법조치)됐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은 3대 안전조치(추락 안전조치·끼임 안전조치·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사업장 집중 감독, 주말·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 지역별 특화 기획감독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 물량이 9월에 몰리면서 덩달아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곳은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