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내달까지 전국 29개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달중개인’에 해당돼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하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달기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