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분기 중 포데이즈코리아 등 다단계판매사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다단계판매사인 포데이즈코리아, 투윈코리아, 글로벌리더코리아, 포바디, 다온코리아가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기간 엠제트글로벌, 오르네트웍, 영진 등 3곳이 다단계판매사로 신규 등록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8개로 전 분기보다 2곳 줄었다.
3분기 중 오르네트웍, 마이크로바이옴글로벌 등 7개 다단계판매사에서 총 8건의 상호·주소 변경이 발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