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도 공공으로…12일부터 서울시 내 사업 공모 접수

입력 202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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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 접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1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준다.

국토부도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공모는 면적(1만㎡ 미만), 가구 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동의 50% 이상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공모 접수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할 것"이라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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