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입력 2021-11-08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화문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적 선택... 현장서 사망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이날 오후 7시 22분경 파출소 내에서 권총을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울린 총성을 듣고 올라간 동료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 코로나19 이후 서울 내 센터가 있는 병원 6곳 중 3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9월부터 이 파출소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딸 라이터 불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수익 렌터카 사업’ 미끼, 113억 펀딩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수백 명을 속여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E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명가량을 속여 1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울산 등지 사무실에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후속 투자자가 낸 돈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으로 지급하며 수익 창출을 믿게 만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밖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 대출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17억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부산에 금융투자업체를 만들고 ‘통계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홍보했으나 적자 누적과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렌터카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돼 반환된 점과 범행 주도·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11,000
    • +6.96%
    • 이더리움
    • 4,579,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1.86%
    • 리플
    • 825
    • -0.72%
    • 솔라나
    • 306,400
    • +5.33%
    • 에이다
    • 837
    • +0.48%
    • 이오스
    • 785
    • -4.5%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500
    • +0.3%
    • 체인링크
    • 20,130
    • -0.69%
    • 샌드박스
    • 41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