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이에 정부는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