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현재 입국을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했던 입국 인원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는 해당국에서 예방 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했다. 16개국 중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은 사증 발급이 불가했고, 이외 11개국에 대해서는 입국 상한선을 뒀다. 입국 후에도 14일간 격리해야 했다.
입국 제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전 5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최근 5000~6000명 수준으로 감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