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완화…인력난 해소 기대

입력 2021-11-05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허가제 16개국 모두 허용…5만 명 조속 입국 지원

▲방호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방호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현재 입국을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했던 입국 인원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는 해당국에서 예방 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했다. 16개국 중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은 사증 발급이 불가했고, 이외 11개국에 대해서는 입국 상한선을 뒀다. 입국 후에도 14일간 격리해야 했다.

입국 제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전 5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최근 5000~6000명 수준으로 감소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63,000
    • +4.55%
    • 이더리움
    • 4,55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0.58%
    • 리플
    • 1,004
    • +10.33%
    • 솔라나
    • 304,200
    • +3.61%
    • 에이다
    • 793
    • -1.37%
    • 이오스
    • 780
    • +1.56%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83
    • +1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2.35%
    • 체인링크
    • 19,550
    • -0.15%
    • 샌드박스
    • 409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