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입력 2021-11-04 17:15 수정 2021-1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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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
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이윤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여당도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 주택의 25%)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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