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과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방향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후에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 다만 해당 기술이나 사업을 매각하거나 인수ㆍ합병(M&A) 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심의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올리고 관련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 난임부부 지원 확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미 전날 정책위원회 당론 법안 심사에서 결정된 바라 이날 의총에서 주된 논의 대상은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 특혜 의혹에 대응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다.
대장동 방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기에 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총”이라며 “세부적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전문가와 결정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대한 의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발이익환수 강화) 세 가지 법안을 우선적 입법과제로 수행한다는 목표”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