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와 짚, 피아트 등 수입차량 수천 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차종에 따라 각각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판매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스텔란티스는 2018년, 벤츠는 2020년에 같은 방식의 불법조작이 적발됐다. 벤츠는 12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됐고, 642억 원의 과징금을, 스텔란티스는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부터 벤츠에 대해 12개 차종을 제외하고,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는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의 경우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1.640g/㎞)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벤츠 차종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각각 43억 원과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함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 받을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 대의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