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정된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이게 이번 지침서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나중에 제도가 그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FATF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기존 트래블룰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의무가 있는 법인(은행 또는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 간의 송금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했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지침서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개정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각국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 제도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는 스터디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준수를 조건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상태다. 올해 안에 거래소 시스템에 트래블룰 솔루션을 붙여야 한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할 회사들은 (이번 개정안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서에서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 사업자(VASPs)의 정의 ▲가상자산 P2P 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ㆍ완화 방안 ▲가상자산 사업자의 면허ㆍ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