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가계대출자에 '한도ㆍ금리 인세티브'

입력 2021-11-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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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관리TF 가동

금융당국이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추가 과제로 원금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당국, 보증기관, 금융업권, 한국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TF가 논의할 추가 과제로 '분할상환 관행 확대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라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는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5대 시중 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전세 갱신 때 대출 금액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키로 자체 결의했다.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정밀하게 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10·26 대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항목 단위에서 '대출 총액'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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