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해제 시간은 다음 달 1일 0시가 아닌 저녁부터다. 31일 핼러윈데이가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고,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에 핼러윈데이(31일)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