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겅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4일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관계자 등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2015년 2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정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정진상 전 실장으로 지목됐다. ‘시장님 명’이라는 부분도 언급됐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초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