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12.12 쿠데타 주도ㆍ직선제 첫 대통령

입력 2021-10-26 15:30 수정 2021-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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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가운데,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고인의 발자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가운데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2002년 암 수술을 받으며 건강이 악화됐고,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은 뒤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다 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 날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잡게 된 '10·26사태'가 발생한 지 42주기다.

1932년 대구에서 출생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11기 생도로 입학해 1955년에 졸업하며 소위로 임관했다. 육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동기생으로 만났다. '정치군인'으로서 1979년 친구이자 전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쿠데타인 12·12 사태를 주도해 제5공화국을 출범에 일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1987년 부활한 직선제 대선에서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6·10 항쟁으로 분출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 큰 유혈 희생 없이 제도적으로 민간 정권으로 이양을 이끌어냈고 5공 청문회 등을 열어 전두환 정권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직선제 부활 이후 첫 대통령으로 88서울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방외교 등의 성과를 냈다.

12·12 군사반란과 수천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 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 됐다.

1959년 결혼한 부인 김옥숙 여사와의 사이에서 딸 노소영 씨, 아들 노재헌 씨를 두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인 노소영 씨는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과거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아버지의 뜻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13년 동생과 재산반환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다. 그는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1만분의 1의 도리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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