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KT와 KTF와의 합병을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미팅에서 공정위 측은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주재로 이번 기업결합 합병과 관련해 심사 실무부처인 지식산업경쟁과과 참석해 경쟁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SKT는 이날 공정위에 대한 합병반대 설명에 앞서 지난 3일 공정위에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KT는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독식하게 된다"며 "국내 통신시장이 KT독점대 기타사업자 구도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며 합병반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경쟁사들은 직접 공정위 실무 담당자들을 방문해 경쟁사로서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KT는 KTF와 합병은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사들이 제기하는 시내망의 대체 가능성과 결합상품 구성시 유선보다 이동통신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입장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병건과 관련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KT와 KTF 처럼 '모회사-자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 공정위는 경쟁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간이심사'의 형태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경쟁사들의 반발과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일반심사'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과인 심사를 거쳐 이번 합병의 최종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내며,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경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이번 결합건과 관련 공정위와 협의가 있어야 합병 승인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병건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합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 루트를 통해 밝혀와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허용이냐 아니면 전부 허용이냐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조건부 인가로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인 혼합결합에서 SK텔레콤이 독점 사용중인 800㎒ 주파수에 대한 회수 재분배와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업체 가입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당시 결합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둔 사실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계열사 관계가 아닌 별개의 회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KT와 KTF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기업결합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