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2021년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종민·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31기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를 역임하고 지난해 5월부터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며, 고(故) 이선기 전 경제기획원 차관의 사위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직은 통상적으로 국제금융이나 금융소비자 쪽에서 업무 경력을 쌓던 기재부, 금융위 출신이 맡아왔다. 이에 반해 이 수석부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부터 경제정책국 경험이 있고, 이후에도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정책통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금감원장 임기는 내년 대선까지라는 전망이 공공연한 상황인 만큼 정 원장이 향후 5개월간 금감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금융권 화두다.
먼저 정 원장과 이 수석부원장이 기재부, 금융위에서 주요 직을 거친 만큼 금감원이 두 기관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이로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징계 제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위 의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부처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금감원의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도 금융위의 판단과 기재부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점도 금감원 조직 입장에서는 정 원장과 이 수석부원장이 호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 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원장과 수석부원장 맨파워가 있는 만큼 금감원이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입지가 오히려 축소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008년 금융위, 금감원으로 분리된 이후 두 기관은 검사·제재 권한을 놓고 대립관계였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상위기관인 만큼 금융권의 검사·제재권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금융위는 정책수립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소위 모피아(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마피아의 결합어) 출신인 정 원장과 이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맡은 만큼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의 권한인 부원장보 인사가 나봐야 알겠지만 정 원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임원 인사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