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올해 4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집단대출(잔금대출)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4분기 중 중도금 대출 만기도래와 함께 잔금대출이 나가야 하는 은행별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은행권은 집단대출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에 제외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잔금대출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4분기 집단대출 만기 도래로 잔금대출 나가야하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자료를 살펴보고 집단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분에 여유가 없는 은행에서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 대출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는 집단대출을 은행별 대출총량규제인 6%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집단대출은 선분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과의 협약이 필수적이며 협약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년 말 대비 6%기준으로 보면 신한은행 등이 가계대출 증가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이 3.16%, 우리은행 4.2%, KB국민은행 4.90%로 다른 은행에 비해 가계대출에 여유분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계대출 여유분을 살펴보면 집단대출 물량에 대해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에 여유가 없으면, 중도금 대출 담당 지점 인근의 한도에 여유가 있는 타행 점포로 소개를 하는 형태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집단대출 수요 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분기에 입주가 예정된 110여 개 사업장의 집단대출 취급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면서 집단대출 협약은행을 매칭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집단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 중 기존에 협약된 은행의 대출이 가계대출 한도 소진으로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이 집단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통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그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 것인데, 한도가 6%까지 다 찼으니 한도있는 은행한테 주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