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입력 2021-10-21 13:41 수정 2021-10-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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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플루언서·공유경제 사업자·전문직 등 74명 세무 조사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A 씨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해외 지급결제 대행(PG)의 가상계좌로 받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접광고(PPL) 영상 촬영의 댓가로 받은 광고소득도 내지 않았고, 수익으로 구입한 6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했지만 증여세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명,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그리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재산가 13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는 평균 34채,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냈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 중 절반 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었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의 평균 재산은 320억 원 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플랫폼의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와 PG 분석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포착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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