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입력 2021-08-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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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탈세자' 59명 세무조사…"탈루 소득 철저히 환수"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는 A 법인은 영세사업자와 저가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했다.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고가의 기계장치 거짓 구입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B 업체는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준 것으로 꾸며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하고, 1억 원이 넘는 사주일가의 승마클럽 대금과 유흥주점 이용비, 개인 소송비용 등을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는 빼돌린 자금으로 시세 3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해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탈루 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조세 포탈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번에 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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