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 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