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업계 "공급 효과 글쎄"

입력 2021-10-20 15:58 수정 2021-10-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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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 일률 적용 미세조정 불과"
택지비 현실화 등 조치 없을 땐
분양 물량 확대 효과 적을 것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잠실에서 바라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잠실에서 바라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산 공사비(고급 자재 사용 등으로 늘어나는 공사비) 심사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 사안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개선안)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한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설정해 주변 시세의 최대 80%로 억제하는 제도다.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사업 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87%까지 차이를 보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새 기준이 발표되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꽉 막혀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 물량은 2817가구에 불과했다.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도 분양 물량이 대거 풀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발표할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끌어올리는 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달하는 택지비는 이번 개편안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업계는 최근 자잿값 급등을 반영해 표준형 건축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한 택지비 현실화와 표준건축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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