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입력 2021-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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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수성 등 고려해 과징금 산정...해운법 개정안 공정위 의견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전에 말한 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오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시 해운업계가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억 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며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해운법 개정(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미적용)에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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