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군단위를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안의 구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대상에는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강원에서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8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경기·인천이 각각 2곳씩 선정됐다.
부산의 동구와 서구, 영도구, 대구의 남구와 서구 등은 광역시의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기초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위기 탈출을 위해 정책 입안, 목표 설정, 효과 분석 등을 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 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 원·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총 2조5600억 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가 지표로 사용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