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21-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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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급별 산정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빈집 등급별 산정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붕괴·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4등급의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된다. 등급에 따라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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