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평균 1만703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9160원)보다 16.8% 높은 금액이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급 기준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경기 1만1141원 △강원 1만758원 △충북 1만326원 △충남 1만510원 △전북 1만835원 △전남 1만900원 △제주 1만660원이다.
생활임금은 대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ㆍ도, 출자ㆍ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은 물론 교육과 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 2013년 서울 노원ㆍ성북구가 행정명령,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최초 도입했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2015년 6687원에서 6년간 61.0% 증가했다. 내년이면 서울시를 비롯해 15곳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충북도와 함께 내년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대구시는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4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비교적 높은 액수를 기록했지만 내년 인상률이 0.6%에 그쳤고, 경기도는 5.7%를 인상하면서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기초단체, 교육청 등에서도 점차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민간으로 확대를 독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 영역의 최저임금(생활임금)에서부터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