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곳] 오션뷰 거느린 아파트 '동해자이'…비규제지역 효과 '주목'

입력 2021-10-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해자이' 조감도 (자료제공=GS건설)
▲'동해자이' 조감도 (자료제공=GS건설)

GS건설은 강원 동해시 북삼동에 짓는 '동해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동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9개 동, 전용면적 84~161㎡,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 599가구 △113㎡ 35가구 △115㎡ 32가구 △161㎡(펜트하우스) 4가구다.

기자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KTX를 이용해 동해자이를 찾아갔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역까지 소요된 시간은 2시간 6분에 불과했다. KTX 동해역에서 동해자이까지 거리도 약 1km에 불과했다.

또한 동해자이는 동해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 서울·수도권은 물론, 영동권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손쉬웠다. 실제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동해시내에서는 어디서 출발해도 15분이면 영동권 내 목적지 도달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동해자이는 사업부지 단차를 활용한 단지 설계를 통해 남동향 중층부 이상의 가구에서 오션뷰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니 사업부지 자체가 보림산 남사면에 있는데다 동측으로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오션뷰 조망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동해자이' 투시도 (자료제공=GS건설)
▲'동해자이' 투시도 (자료제공=GS건설)

아울러 단지 인근에 기부채납 목적의 소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사업지 인근에 이미 소나무 숲이 형성돼 있어 녹색뷰 조망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반경 1.5km 내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동해시립북삼도서관, 동회공원 등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북삼초, 북평중, 북평고, 동해광희고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갖춰져 있다. 특히 북평중학교는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북평고는 강원도 내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동해자이는 지역 첫 '자이' 브랜드 단지에 부합하는 선진주거 문화시설을 커뮤니티에 도입한다. 지역 최초로 주차구획 전량을 지하에 배치해 지상에 주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클럽 자이안'으로 명명된 자이 고유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민이용시설 경험도 제공한다. 지역 최초로 커뮤니티 내 사우나 설치를 포함해 피트니스·GX룸·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카페테리아·작은도서관·스터디룸 등 입주민 전 연령대에 특화된 시설이 들어선다.

개발호재가 풍부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동해시는 강릉시와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내 기대감이 높다. 동해시에서는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와 북평 국제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인데 전체 개발면적의 91.5%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매우 크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동해선 고속화 사업 △동해신항선 사업이 확정돼 동해시의 위상도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한편, 동해자이가 들어서는 동해시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수요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유주택자와 가구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기간 제한도 없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해자이는 그간 동해시에서 볼 수 없었던 4세대 아파트로, 새로운 주거경험을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인 현장"이라며 "동해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64,000
    • +4.18%
    • 이더리움
    • 4,53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6.75%
    • 리플
    • 1,009
    • +6.21%
    • 솔라나
    • 311,200
    • +5.92%
    • 에이다
    • 811
    • +6.99%
    • 이오스
    • 779
    • +1.43%
    • 트론
    • 257
    • +3.63%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18.52%
    • 체인링크
    • 19,030
    • +0.16%
    • 샌드박스
    • 403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